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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칙(개정안 23년 4월 21일 이사회, 24년 2월 24일 총회 통과)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총동창회는 "공주고등학교 총동창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하며 나아가 사회 및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실】
본회는 그 사무실을 서울, 공주 또는 대전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모교 발전에 관한 사업
2. 모교 재학생, 야구부 및 관악부 장학지원에 관한 사업
3.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4. 회원 관리 및 회보 발간 사업
5. 기타 본회 및 동문 발전에 관한 사업
제5조 【동기회 및 지역동창회】
졸업 기수별 동기회와 지역별 동창회를 결성하며 각 동기회 및 지역동창회는 그 구성을 본회에 등록하고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 【구분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공주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2. 준회원은 본교 중퇴자 중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3. 명예회원은 모교 교직원과 모교 및 본회 발전에 공로가 있어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제7조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진다.
1. 정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본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발언권을 갖는다.
3. 모든 회원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 상호간의 인화를 해치는 언행을 삼가야 한다.
4. 회원은 회칙 및 규정(총회 결의 포함)에 명시된 회비 납부에 관한 의무를 진다.
제 3 장 임 원
제8조 【임원의 구분 및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약간 명
2. 고문: 약간 명
3. 자문위원: 약간 명
4. 회장: 1명
5. 수석부회장: 재경, 공주, 대전, 인천동창회장
6. 부회장: 100명 이내
7. 이사: 150명 이내
8. 감사: 2명
9. 사무총장: 1명
제9조 【임원의 선출】
1. 명예회장은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2. 고문과 자문위원은 모교 교장을 역임하거나 모교와 본회, 사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 중에서 회장이 추대한다.
3 회장은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4. 수석부회장은 재경, 공주, 대전, 인천동창회장을 당연직으로 임명한다.
5.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 기수 이하의 각 동기회장과 지역동창회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6.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7.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의 기산은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3. 임원의 결원으로 인해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임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4.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1. 명예회장과 고문, 자문위원은 본회의 운영에 대한 자문을 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3.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공동 대리한다.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5. 이사는 본회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운영에 적극 지원한다.
6.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7.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운영한다. 사무총장은 본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재정국 등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제12조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1. 법령, 회칙 또는 적법한 총회의 의결을 위반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본회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3. 신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총회에서 인정하였을 때
제 4 장 회의 및 기구
제13조 【총회】
1.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 전체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초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일시 및 장소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2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는 출석 인원으로 개회되고 출석 인원 과반수로 다음의 사항을 거수로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2) 회장 및 감사의 인준
3) 장학사업 관련 사항
4) 회칙 개정
5) 기타 본회 발전을 위한 주요 사항
4. 총회의 일정은 홈페이지 게시나 전자우편, 문자발송 또는 유선통화 등으로 통보한다.
제14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고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및 사무총장(국장 등 구성원 포함) 등으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출석 인원으로 개회되며 출석 인원 과반수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가 위임한 사항
2) 회장 및 감사 선임
3) 예산 및 결산(안) 승인
4) 준회원 및 명예회원 추천
5) 사업계획(안) 및 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6) 인사위원회 위원 선임
3. 이사회의 일정은 홈페이지 게시나 전자우편, 문자발송, 또는 유선통화 등으로 통보한다.
제15조 【실무임원회】
1. 실무임원회는 회장, 사무총장 및 사무총장 산하 각 국장 등으로 구성한다.
2. 실무임원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집행한다.
1) 총회 및 이사회 등 각종 회의가 위임한 사항
2) 사업 검토 및 집행
제16조 【인사위원회】
1. 본회는 회장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2.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 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3. 인사위원회는 회장 추천경과 및 결과를 이사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17조 【특별위원회】
1. 회장은 본회와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사업목적에 따라 특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성격의 조직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또는 간사를 선출한다.
3. 특별위원회의 개회는 출석 인원으로 하고 의결은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하며 사업목적 달성 시 위원회 활동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제18조 【장학재단】
1. 본회는 모교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산하에 장학재단을 둔다.
2. 장학재단의 운영은 재단법인 공주고등학교 장학재단의 정관에 따르며 총동창회 사무총장(또는 총동창회장이 지명한 자)은 장학재단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 5 장 재 정
제19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연회비: 5만원 이상), 임원회비, 기별 및 지역별 분담금, 찬조금, 광고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20조 【회계연도】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임 회장 취임을 기산으로 1년을 할 수도 있다.
2.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21조 【지출 및 결산】
1. 회장은 지출업무를 총괄하고 사무총장(재정국장)은 지출원인 행위와 자금집행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2. 회장과 감사는 매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수입 및 지출결산 보고서(안)를 작성하여 총회(또는 이사회)에 보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 장 부 칙
제2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2월 24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